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건수, 5년 평균치보다 많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홈트)이 유행하면서 홈트레이닝 기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7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트레이닝 기구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15년 26건, 2016년 29건, 2017년 38건, 2018년 35건, 2019년 29건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31.4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총 33건이 접수되며 5년 평균치를 이미 넘어섰다.
신청 건수 증가는 코로나19 여파로 홈트레이닝 기구 구매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이뤄진 190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사후서비스(AS) 불만과 품질 관련 내용이 89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5월 130만원을 주고 러닝머신을 산 A씨는 사용 중 거치대가 흔들리고 흰 가루가 날려 문제를 제기했으나 업체는 제품의 하자는 없으니 환급 불가라며 청소해 사용하라고 안내했다.
또 접이식 러닝머신을 30만원가량 주고 구입한 B씨는 넉 달 만에 사용 중 기계가 멈추면서 부상을 입었다. B씨는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무상 수리는 구매 후 1개월 이내만 된다고 해 분쟁이 발생했다.
나머지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총 70건, 안전 문제 10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홈트 기구와 관련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일종 의원은 "홈트레이닝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용품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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