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기자증 이용 확인…국회측 "확인 후 적정한 조치"
삼성전자측 "국회 절차 지키지 않은 것 명백한 잘못" 사과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홍규빈 서미숙 기자 = 삼성전자[005930]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의 임원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해당 임원은 확인 없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인은 한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를 출입하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회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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