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항사, 경영난 이유로 미운항 항공권 대금 환급 거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지난 3월 A씨는 올해 11월 출발을 목표로 인천과 멕시코 간 왕복항공권 2장을 약 240만원에 구매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출국이 어려워지자 항공사에 항공권 구매 계약 해제를 문의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환급 대신 날짜 변경만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4천41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접수된 상담보다 1.5배가량 많았다.
상담 중 88.4%는 계약 관련 내용이었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상담이 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21.5%), 청약 철회(7.8%)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2천69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사례보다 2배 많았다.
피해 금액은 지난해 한 해보다 2.4배 많은 22억2천만원이었다.
특히 외국인 국제 항공운송 사업자(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천235건 접수돼 지난해 전체보다 3배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전체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이나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원만하게 처리된 사례는 40%에 그쳤다.
항공사가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결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 외항사들이 바우처 지급이나 일정 변경 등을 제안하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외항사에 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외항사들이 잇따른 계약 취소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는 외항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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