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5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들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서 금융 부문이 적극행정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출 초기 신청이 폭증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자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고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고 심사요건을 간소화했다.
또 담당 임직원의 면책을 명확히 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혁신전담 매니저' 제도, 비대면 핀테크 박람회 개최, 비상장 스타트업의 평가부담 완화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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