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실효성 문제 제기…한상혁 "현 상황 적합한지 의문…개정 고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효석 정윤주 기자 = 구글이 모든 앱에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받기로 한 정책 변경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도마 위에 올랐다.
인앱결제는 구글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이용자 비용 전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여지조차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관련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별 연대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 내의 문제를 주시하면서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불공정 요소와 독점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 담당 부처 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구글을 성토했다.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워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국내 언론에서 (국회가) 국내 포털만 괴롭히고 외국 포털은 그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늘 중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해 대행자를 지정해서 다음 번에는 출석하도록 구체적 이름까지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해외 사업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으니 실효적으로 출석시킬 방안을 고민해서 증인을 채택하자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합의한 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행 6년이 넘도록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단통법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해 "나름 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 의문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우리도 개정 내지 변경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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