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어렵다' 입장 고수하던 정부, 국회 압박에 한발 물러서
홍남기 "세대 합산, 개인별로 전환…지분율 1% 조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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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에 여야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가 여야의 한목소리 압박에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은 "대주주 10억원 요건에 적용돼 세금을 3억원 정도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며 "3억원 요건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고 '동학개미'를 포함해봐도 맞지 않는 데다 정당에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제가 이미 '현대판 연좌제'로 평가되는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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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판단해봐도 3억원 요건은 당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개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 효과가 (종목당)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3억원 요건은 유지하되 개인별 합산, 지분율 조정 등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감 내내 여야의 비판이 계속되자 홍 부총리도 한발 후퇴했다. 양향자 의원이 '수정을 검토하겠느냐'고 거듭 묻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논의하면 정부야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수정을) 한다면야 행정부야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주주 요건 변경 방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만큼 3억원 하향 조정 방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으로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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