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式 규제 적용 모호한 상황"

입력 2020-10-08 12:10   수정 2020-10-08 12:15

박영선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式 규제 적용 모호한 상황"
배달 앱 잇단 유통 진출에 "상생법 강화 계기 됐으면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식자재마트를 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형 마트 매출은 연 40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골목 슈퍼마켓은 약 10조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지, 이와는 분리해서 볼 것인지는 더 국회와 소통하고 실제로 소상공인·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자재마트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한편 거액의 입점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대형 배달 앱이 생필품 배달 사업까지 뛰어드는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거론됐다.
박 장관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문제는 제가 국무회의에서 거론했다"며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어 "독점 방지 문제 등을 국회와 더 소통해 상생협력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올해 2∼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과정에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체계가 일원화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K' 론칭 행사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행사에서는 당초 K팝 공연이 계획되지 않았다가 아이돌 그룹 2팀을 초대하기로 했고 이후 4팀이 공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박 장관은 "중기부 입장에서는 K팝과 연계해 '브랜드K'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세계에 알려야 했다"며 "K팝을 소개하거나 태국에서 좋아하는 K팝을 알리려면 2팀으로는 빈약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어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노바운더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뭐가 있거나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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