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지분율 1%' 요건 조정 검토"

입력 2020-10-08 15:09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지분율 1%' 요건 조정 검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지분율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3억원 요건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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