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5∼6개월 만에 결론…"심사 너무 느리다"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인족·민족 차별 등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 처벌 조례를 시행 중인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인터넷의 혐한 게시물 삭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업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 방지 및 처벌 조례에 따라 차별을 조장하는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첫 사례로 업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10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혐한 시위 처벌 및 방지책을 담은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트위터 게시물 2건에 대한 삭제를 트위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가와사키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문제의 트윗은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해 '(일본이나 가와사키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는 올해 7월 가와사키시가 자문한 9건의 게시물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부당한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도 열람 가능한 상태인 2건의 삭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와사키시는 심사회의 답신을 받으면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조례에 따라 가와사키시가 삭제를 요청하는 첫 사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산하는 차별·혐오 표현 방지를 위해 행정 당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트위터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점에 비춰보면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가 일련의 게시물 삭제를 시에 요청한 지 이미 5∼6개월이 지난 상태다.
피해자를 대리한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심사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에서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것은 신속한 삭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해 온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47) 씨는 "안타깝지만, 조례 운용이 피해를 따라가지 못한다. 시가 구제할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전했다.
요시카이 슈이치(吉戒修一) 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장은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어서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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