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발생

입력 2020-10-11 07:20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발생
김태흠 의원 "국세청 조사권 남용 사례 빈번"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돼 중단된 세무조사는 1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7년 29건, 2018년 43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중단된 사례가 많이 늘어난 셈이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의심될 때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는데, 고강도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313명 가운데 24%인 7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사례는 2015년 26건, 2016년 31건, 2017년 38건, 2018년 24건 등으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194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국세청이 과세 및 조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을 아직도 받고 있다"며 "과거의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수납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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