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상품 노출 위해 네이버쇼핑 추가 입점" 지적에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11일 밝혔다.
이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판매 수수료가 2%인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천200만원 내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온라인쇼핑 구축을 돕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네이버 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오픈마켓과 동일하게 2%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 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올해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 쇼핑 입점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 쇼핑은 별개이며, 중소 사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강제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윤 의원이 지적한 '입점 고정비'에 관해서는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이나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때 고정비와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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