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분석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 약 30%는 허위로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일 공개한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국세청이 5년간(2014∼2018년 귀속분) 100만원 이상 기부금으로 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신고한 850만명 가운데 4만2천400명을 선정해 표본조사 한 결과 1만2천300명이 허위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은 75억원이다.
김경협 의원은 "표본조사가 전체인원의 단 0.5%를 점검하기 때문에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면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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