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등 6대로펌, 국세청 상대 3건 중 1건 승소

입력 2020-10-12 09:24   수정 2020-10-12 09:43

김앤장 등 6대로펌, 국세청 상대 3건 중 1건 승소
이광재 "조세 전문법원 설립 검토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세청이 대형 로펌과 조세 행정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김앤장·화우·율촌·광장·세종·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30.9%였다.
같은 시기 전체 조세행정소송의 국가 패소율이 11.4%였던 점과 비교하면 6대 로펌 상대 소송에서 유독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고액 소송일 경우 패소율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 이상 초고액 소송 국가 패소율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0%에 달했다.
또 패소사건 4건 중 1건(26.4%)은 국제금융거래 등 국제조세 관련 분쟁으로 총 패소가액은 6천68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세청은 2015∼2019년 조세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수수료, 인지액 및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 패소 비용으로 45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최근 5년간 9조9천501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조세소송 관련 로펌의 역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세청은 국제금융거래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영역에 유독 취약하다"며 "국세청 역량 제고와 동시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법관들로 구성된 조세 전문법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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