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불기소에도 국세청 미온대처…솜방망이 처벌 초래"

입력 2020-10-12 14:10  

"조세포탈범 불기소에도 국세청 미온대처…솜방망이 처벌 초래"
우원식 의원 분석…"검찰 기소에 영향 끼치는 제도 필요"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검찰의 조세포탈범 기소율이 낮고 국세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세청이 2018년과 작년에 고발한 조세포탈범죄사건 총 524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65%인 340건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55건은 불기소 처리됐고, 122건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불기소로 처리한 55건의 조세포탈 액수는 1천73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55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만 항고했고, 기소로 전환된 사건은 1건에 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체 조세범죄 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23.3%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국세청은 고발사건의 검찰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고서야 전수 조사에 나섰다"며 "수많은 조사인력을 투입해 검찰 고발이라는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정작 고발 이후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고발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무관심 속에 경제사범을 관대히 여기는 검찰과 사법부의 관행이 만나 조세사범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등 민생현장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기관들에 '기소참여권' 및 '기소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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