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소송 사례별로 면밀한 대응 준비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펀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총 1천6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소송에서 6억2천200만원의 변호사 수수료와 패소 소송비용 2천800만원을 지출했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가액이 커 패소할 경우 과세 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여러 건으로 분산된 소송이 많은 탓에 한 건의 패소가 도미노처럼 다른 소송의 패소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소송 케이스 별로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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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2019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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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처리 건수 │ 3│ 2│ 4│ 1│ 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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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가액 │ 126 │ 1,040 │ 8,845 │ 392 │1,209 │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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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건수*│ -│ 1│ 2│ -│ 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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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 건수 비율 │ -│ 50.0 │ 50.0 │ -│ 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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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 소송가액 │ -│ 385 │ 2,143 │ -│ 620 │3,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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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금액 비율 │ -│ 37.0 │ 24.2 │ -│ 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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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패소도 패소로 보아 패소 건수에 포함)(※ 자료 = 기동민 의원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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