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 부과 대상인 해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한다.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을 낮춰 국내 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덤핑 방지 관세 등의 부과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준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물품을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 관련 조사 신청서를 제공하고, 최종 판정 전에 덤핑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 덤핑률 등의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 요청할 경우 내용 변경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덤핑률이 낮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등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 조사를 위해 본조사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연장해 최대 7개월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아직 실제 부과 사례가 없는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관련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 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정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발생 시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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