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사모DLF '사실상 공모 판매'에 "위규사항 조사"

입력 2020-10-13 11:23   수정 2020-10-13 12: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윤석헌, 사모DLF '사실상 공모 판매'에 "위규사항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팔면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천여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다른 판매사의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