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개정안 발의…과기부·인터넷진흥원 "적극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대희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37곳에 그쳤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현황·전문인력 현황·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면 인증 수수료 할인 및 KISA 정보화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 부의장의 관련 질의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일정한 기준 요건에 맞는 기업에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도 "일정 규모 이상, 정보 보호 필요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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