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은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에 따른 징계 문제와 관련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그쪽의 공식 입장이었고 해당 직원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감찰 이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국민의당 이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감찰반은 올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찰한 이후 간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감찰반원들은 금감원 간부들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원장과 감사 이외 다른 사람을 감찰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감찰을 진행할 때 원장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저항을 했느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이에 "감찰은 청와대 민정실 권한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독립성을 얘기할 계제는 아니었다"며 "원장과 임원을 빼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부분은 업무 연관성과 관련한 부분을 봤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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