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신속절차 노린 밀수 철저히 단속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전자상거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특송화물을 악용한 밀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통관량은 5천253만건으로 2015년 2천350만건과 비교해 2배가 넘었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통칭하며, 소형 견본류와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 등을 포함한다.
특송화물 통관이 급증한 가운데 신속한 통관절차(목록통관)를 노린 밀수와 관세포탈도 꾸준히 적발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는 938건(시가 1천987억원어치), 관세포탈은 87건이 각각 적발됐다.
최근에는 곰돌이 인형 2개에 대마 432g을 숨겨 특송화물 우편 형태로 반입한 마약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2018년에는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금괴 1천716억원치가 발각됐다.
앞서 관세청이 기재위에 보고한 '1㎏ 이상 마약 적발 현황'에서도 항공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작년 28건(3천50억원 상당)에서 올해 최근까지 4건(371억원 상당)으로 줄었지만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는 작년 4건(192억원 상당)에서 올해 8건(547억원 상당)으로 늘었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특송화물에서 적발된 마약은 46건(585억원 상당)으로 작년 38건(211억원 상당)보다 양이 많이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특송화물 통관절차의 허점을 노린 밀수, 탈세 의도의 허위 가격 기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반입 적발은 올해 코로나19로 이동에 제약이 큰 상황에서도 278건(390억원 상당)이나 적발됐다.
관세당국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단속한 마약사범은 총 2천634건, 1t에 달한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들어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 마약이 합법화되고, 동남아와 멕시코 등에서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또한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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