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멜라니아와 나' 출간한 예전 절친…"허가 없이 정보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옛 측근이 회고록을 내 비밀유지협약을 깼다는 이유로 미 정부로부터 고소당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책 '멜라니아와 나'를 쓴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를 고소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울코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2017년 8월 체결한 '무보수 서비스 합의'에 업무상 알게 되는 '비공개·기밀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있다며 "울코프는 영부인이나 영부인 비서실장, 백악관 법률고문실에 책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는 걸 허가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울코프가 책과 책에 기반한 영화·다큐멘터리 등으로 얻을 이익을 국고로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울코프와 멜라니아 여사의 합의는 국가와 계약으로 국가가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코프는 뉴욕패션위크 총감독을 맡기도 했던 이벤트 기획자로 멜라니아 여사와는 2003년부터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멜라니아 여사 자문역을 맡아 2018년 2월까지 백악관에서 무보수로 일했으며 여사의 '절친'으로 불렸다.
울코프는 그의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도우며 2천600만달러(약 298억4천800만원)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백악관에서 사실상 쫓겨났다.
멜라니아 여사가 울코프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TV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작전을 벌였다는 등의 폭로가 담긴 울코프의 책 '멜라니아와 나'는 지난달 1일 출간 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회고록을 낸 인사를 고소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내자 국가안보 기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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