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재생에너지 이어 의무 공급시장에 수소 추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가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핵심은 HPS의 시장 도입이다.
이는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RPS 제도와 유사하다.
수소연료전지는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RPS 제도를 적용받았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간접적으로 공급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 보급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경우 RPS 내 수소연료전지 비중이 급증해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려워진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수소연료전지의 높은 이용률과 REC 가중치로 인해 설비용량 대비 REC가 대량 발급(태양광 대비 10배 이상)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상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수소연료전지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비용) 및 REC 가격(매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REC 기반의 RPS 제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곤란하므로 장기 고정계약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더해 RPS는 총량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만 부과할 뿐 발전원별 의무를 정해놓지 않아 수소연료전지를 계획적으로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맞춤형 제도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 또는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HPS를 경험이 많은 기존 RPS 의무사업자에 추가로 적용하면 새 제도에 빨리 적응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판매사업자에 새로 적용한다면 수요 독점에 따라 연료전지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업자에 적용하는 게 일단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일 HPS 이행 주체를 발전사로 정할 경우 기존의 RPS 비율 확대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발전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HPS 도입 이후 RPS 비율을 조정할지 또는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HPS 비율이 정해지는 것과 그때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HPS 도입으로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HPS 시행 상황에 따라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하게 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등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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