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등 3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2020년 공정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의 부담을 완화해 준 프랜차이즈 본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32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해 3만5천130개 가맹점에 로열티 감면 등 236억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 이 가운데 53개 가맹본부가 447억원의 정책자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열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 것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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