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소상공인 중 추석 전에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 4만9천명에게 차액인 50만~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한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원을 더 지급한다.
중기부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38만명에게는 16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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