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고객 돈 유용, 금융사고 5년간 4천800억원"

입력 2020-10-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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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고객 돈 유용, 금융사고 5년간 4천800억원"
이정문 의원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자정 노력 기울여야"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4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1건(피해액 31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85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4천792억원의 피해가 났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한은행 각 27건, 하나은행 23건, 농협은행 19건 순이었다.
사고 금액은 기업은행 1천337억원, 산업은행 1천297억원, 농협은행 673억원, 우리은행 490억원, 부산은행 30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기업은행 직원이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와 가사 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 직원도 지난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3회에 걸쳐 13억3천만원을 받은 후 본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적발됐다.
이런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은 평균 32% 수준으로 저조했다.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에 머물렀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40%와 33%로 하위권에 속했다.
이정문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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