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유통량 4천171만개…회수량은 282만개
(서울=연합뉴스) 강다현 인턴기자 = "어쩐지 아이 다리에 두드러기가 많이 나더라니…. 올해 여름 내내 신고 다녔는데 화나네요."
지난 7월 네이버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는 자녀가 신는 운동화가 리콜 대상에 포함돼 당황스럽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제품 하자와 리콜 정보가 뒤늦게 확인돼 피해를 봤다는 글이 주를 이뤘다.
◇ "제품 믿고 샀는데…리콜 통지·회수 모두 늦어"
이처럼 기업이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늦게 제공하거나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 글이 SNS에 수시로 게시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콜'을 검색하면 '리콜 안내받으셨나요', '리콜 이후 문제점 발생' 등 관련 게시글이 다량 나온다.
지난 15일 한 네이버 카페에는 "작년 12월에 산 장난감을 리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늘 아침 와 있었다"며 "업체에 연락해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수 후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이상 안내는 없었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 아이디 '노***'는 댓글에서 "(기업들이 리콜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이 알아서 찾지 않으면 리콜 관련 정보를 모른 채 넘어가는 제품들도 많을 것 같다"며 공감을 표했다.
리콜 결정 이후에도 많은 제품이 회수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4년간 안전성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1천175가지였으며 총유통량은 4천171만4천142개에 달했다.
이 중 회수된 수량은 281만6천671개로 회수율이 6.8%에 그쳤다.
유통된 수량이 전량 회수된 제품은 15가지(1.3%)에 불과했다. 촉감 놀이용으로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를 끈 완구 '개구리알' 한 제품은 팽창력 기준 초과로 작년 12월 리콜 처분됐지만 유통량 5만개 중 38개(0.1%)만 회수됐다.
리콜 대상 상품이 방치되면 암시장 등으로 재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리콜된 137개의 결함·불량 제품 일부가 국내에서 유통되다 적발돼 한국소비자원이 판매 금지했다.
이규민 의원은 "정부가 불량 제품들을 적발하고도 완벽하게 회수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 "사전 안전성 검사·리콜후 모니터링 강화해야"
이에 따라 당국이 리콜 회수 관련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사전 제품 안전성 검사 기준도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 당국이 제품 회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행 점검 인력을 대폭 보강해 회수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리콜 회수율 저조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산업 보편 과제"라며 "당국 차원에서 제품 안전성 기준 공시를 강화해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 집단을 줄이는 것을 장기 목표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한번 쓰고 나면 끝나는 소모성 제품이거나 개당 가격이 200~300원에 불과한 저가 제품은 리콜을 안내해도 소비자가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저조해 보이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리콜 전반 과정을 홍보하고, 기업에는 리콜 이행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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