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유통 전 대표, 1천억원대 점포 임대계약 회사 몰래 체결"

입력 2020-10-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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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유통 전 대표, 1천억원대 점포 임대계약 회사 몰래 체결"
김선교 의원 지적…"회사 측, 뒤늦게 알고도 늑장 고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협 하나로유통의 김모 전 대표가 재직 당시 하나로마트 신규 출점을 위한 부동산 임대 계약을 회사 모르게 단독으로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나로유통 측은 해당 건물에 입점할 계획이 없었지만, 계약 상대방인 건물 시행사는 김 전 대표와 맺은 계약을 근거로 은행에 1천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월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하나로유통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60억원, 연임대료 60억원, 임대 기간 20년이고 매년 물가인상분을 1∼3% 범위에서 임대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신규 점포 출점과 관련해 회사 측은 이미 2016년 6월 "상권 중복으로 출점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2018년 6월에도 다시 검토했으나 "손익 추정 시 10년간 적자 시현으로 출점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계약서상 입점 개시일인 2019년 7월 이후 지난 4월 2일까지도 하나로유통 측은 임대차 계약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당사자가 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계약서상의 임대료 납부계좌에는 '하나로유통' 명의로 임대료가 납부됐다.
이런 가운데 대표이사실에서는 지난 4월 임대인이 제삼자에게 임대를 허용하도록 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임대인이자 해당 건물의 시행사인 C개발은 하나로유통과의 계약을 근거로 KB국민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에 1천25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이 같은 일련의 사실은 지난 4월 23일 하나로유통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20년도 3월분 임차료 미납'에 따른 임대차 계약 이행 촉구 통지문을 받으면서 밝혀졌다.
이때 김 전 대표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였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김 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같은 날 하나로유통은 김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날 국감에는 불출석했다.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김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대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류가 무단으로 발급돼 내부통제 또한 미흡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를 바로 고발 조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법무법인 측에서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정상화가 쉽지 않아서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행위자에게는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무단 발급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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