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규제 관련 오는 28일 화상회의 청문회에 출석
상원 상무위 "통신품위법 230조의 부작용 논의할 기회 될 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정보기술(IT)업계 '공룡'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콘텐츠 규제 정책과 관련해 미국 상원 청문회 증언대에 서게 됐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오는 28일 화상회의로 열릴 이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중심으로 진행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규제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구글의 경우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플랫폼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조항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면책 특권을 줘 법적 보호막이 돼왔다.
또 소셜미디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소셜미디어들이 이를 이용해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반대로 민주당 쪽에선 허위 정보 단속에 더 선제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상원 상무위는 이번 청문회가 230조의 책임 면제 조항의 의도치 않은 결과와 함께 열린 논의를 위한 토론장으로 인터넷을 보전할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위는 공화당이 주도하는데, 위원장인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는 이들 CEO를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주도하는 등 대선 전 청문회 성사를 압박해왔다.
공화당은 또 이와 별도로 상원 법사위를 통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CEO를 이달 23일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최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뉴욕포스트의 기사를 차단하자, 공화당은 이들 회사 CEO 소환에 나섰다.
뉴욕포스트는 관련 이메일을 입수했다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인을 부통령 시절의 부친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련 링크 공유를 제한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식으로 확산을 막았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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