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군대 내 성 소수자 엄중 대처"…징역형·해고

입력 2020-10-18 11:08  

인도네시아 "군대 내 성 소수자 엄중 대처"…징역형·해고
"병장이 주도하고 중령도 참여하는 LGBT 그룹 적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군대 내 동성애·성 소수자 활동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군인과 경찰 수십 명이 소속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그룹이 적발됐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18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부르한 다흘란 군사법 관련 대법원 합의체 의장은 "군·경을 위한 새로운 LGBT 단체가 적발됐는데, 병장이 주도하고 중령들도 회원으로 참여한다"며 "매우 독특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15일 가상 토론회에서 말했다.
그는 "대부분 왓츠앱 메신저 등을 통해 불건전한 동영상을 보다가 일탈적 행동에 빠지게 된다"며 "군사법원이 LGBT 그룹 연루 군인 20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는데 이는 군대에 크나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군 당국은 2009년 훈령으로 군인들의 동성애 등 성 소수자 활동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군형법상 불복종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부르한 의장은 LGBT 그룹 소속 군인 20여명이 어떤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매체들은 관련 발언을 앞다퉈 보도했다.
이후 인도네시아군(TNI)은 성명을 통해 "동성애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군인은 모두 재판에 넘겨지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될 것"이라며 "군은 LGBT 활동을 포함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군인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스마랑의 군사법원은 최근 군대 내 동성연애를 한 남성군인 P씨에게 불복종 혐의로 징역 1년과 파면을 선고했다.
P씨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군인과 사귀면서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군 당국 방침이 성 소수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동성애 혐오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이다 보니 종교적으로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이슬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자는 요구가 계속됐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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