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국영 선사와 거래한 중국인·법인 제재

입력 2020-10-20 11:05  

미, 이란 국영 선사와 거래한 중국인·법인 제재
유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해제 뒤 첫 대응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선사 IRISL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중국인 2명과 중국 법인 6곳을 대테러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사회는 이란 정권이 IRISL을 탄도미사일과 군사 프로그램을 확산하려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잘 안다"라며 "미국은 그간 IRISL과 거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SDN에 추가된 중국 법인은 리치홀딩스그룹을 비롯해 리치해운, 딜라이트해운, 글래이셔스해운, 노블해운, 수프림해운 등이다. 또 리치홀딩스그룹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첸과 사장 대니얼 헤 등 중국인 2명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올해 6월 IRISL과 자회사, 중국 상하이(上海) 법인 E-세일 해운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IRISL과 그 관계사들이 SDN에 오른 뒤에도 리치홀딩스, 리치해운은 중국 항구에 IRISL의 선박이 정박하도록 주선했고 컨테이너선 4척을 판매·양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IRISL의 사업 활동을 중국 정부, 업계가 모르도록 하는 데 서류를 조작하고 기만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의 제재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풀린 18일 이후 발표된 첫 조처다.
국무부는 "전 세계의 이해관계자에게 'IRISL과 거래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의 SDN으로 지정되면 해당 개인과 법인은 미국인·법인과 사업·금융 거래가 중단되고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법인도 제재 대상이 된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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