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입력 2020-10-20 19: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산업부 "에너지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지적에 동의 어려워"
감사 재심 청구 여부 검토…"적극행정 면책 안 받아들여져 유감"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감사원 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다만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 요청으로 경제성 분석 과정에 참여한 것이며,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를 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정부가 소관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즉시 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 운전 추진 단계서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조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를 받은 이들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법에 징계 관련 조항이 있다고 들었긴 했지만, 감사 방해를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실제로 감사원의 이런 징계 요구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수원도 입장을 내고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원전 계속 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선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성실히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