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그루밍 성범죄
판사 취임 후 임명 선서했던 법정에 다시 서
근엄한 법복 대신 오렌지복 죄수복 입어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미국 판사가 자신이 재판을 주재하던 법정에서 법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딸의 친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 시간) AP 통신·NOLA닷컴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세인트존스 지방법원 판사였던 제프 페릴루(53)가 지난 19일 올리언스 교구 형사법원에서 2017년 딸의 친구인 14~17세 소녀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지방법원 판사로 선출된 그는 바로 다음 해 딸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유대감을 쌓으면서 그루밍(길들이기)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들을 집에 초대해 마사지해준다면서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3건의 중범죄와 1건의 경범죄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피해 소녀 중 1명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피해 소녀 4명은 모두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페릴루는 지난달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고 사임할 때까지 판사직을 유지했다.
재판을 주재한 데니스 월드론 판사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의 사유를 설명했다.
현직 판사로서 모범이 되지는 못하고 직위를 이용해 어린 소녀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범행을 저지른 대가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앞서 페릴루에게 선고형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더 아이러니 한 점은 페릴루가 오렌지색 수의복을 입고 피의자 신분으로 선 법정은 그가 평소 재판을 주재했고 판사로 선출된 후 임명 선서를 했던 곳이라는 점이다.
만감이 교차했을 페릴루는 재판 과정에서 시종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어린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