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제재 착수

입력 2020-10-23 19:38   수정 2020-10-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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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제재 착수
박홍근 의원 "대우조선해양 내부문건 '과징금 341억 부과 예상'"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대우조선해양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 안건을 11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 서면 지연 발급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4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자체 예상한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는 3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하면서 곧바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관련 조직이 많은 상의를 하고 있고 법무 담당 쪽에서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341억원이라는 숫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수치"라고 말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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