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사주식 현시가로 18조원…모두 상속시 상속세만 10조원대
상속세법, 주식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시가 기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 가능?…상장주식이라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총 18조원대 주식을 보유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주식의 총평가액은 23일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으로,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받을 경우 내야 할 상속세액은 주식 평가액의 약 60%인 10조6천70억원으로 계산된다.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액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액이 예상되자 일각에선 상속세를 납부한 뒤 주식 시세가격(시가)이 크게 변동할 경우 그만큼 상속인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상속인 입장에서) 현재 시세로 상속세를 낸 뒤 시가가 오르면 이득이고 떨어지면 손해"라거나 "주식 시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상속세를 적게 낸 뒤 다시 시가를 올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 주식은 사망 전후 총 4개월 평균 시가 기준 상속세 책정
그렇다면 현행법상 주식 상속시 세액 책정을 위한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은 상속 재산의 평가액을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시세 변동' 등의 변수를 고려한 방식으로 평가액을 산정토록 한다.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의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 공표된 일(日)별 최종 시가의 평균액으로 한다.
즉, 고인의 사망일(25일·일요일이어서 증시 휴장) 이전 마지막 거래일인 23일 단 하루의 시가로 상속 주식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4개월 동안의 시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이 회장 주식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은 12월 24일까지 기다려 평가액을 산정한 뒤, 납부기한인 내년 4월 30일 전에 평가액의 60%를 상속세로 납부하면 된다.
상속세법 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달 24일과 25일이 휴일이라 23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인 8월 24일에서 2개월 뒤인 12월 22일까지의 시가 평균액으로 평가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 현금대신 주식으로 납부 가능?…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서 제외
일각에서는 매일 시가가 변동하는 주식으로 상속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복잡하니 아예 주식 자체를 상속세에 갈음해 납부하는 '물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속세법 73조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의 절반을 넘고,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은 현재로서는 물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 시행령 74조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물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주식은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 삼성SDS 9천701주로 모두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처분이 금지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재산이 확정돼야 확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 계열사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물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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