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교육 취지에 반하고 교육 부실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실무수습 연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뀐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는 역대 최대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했다. 이는 예년 50∼70명 수준과 비교해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변리사회는 "집합 교육이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합 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교육 전환은 위법성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 부실화 우려도 있다"며 "변리사시험 일정을 늦춰 시행한 사례와 같이 실무수습 일정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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