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총괄사장, 임직원에게 이메일…"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던 삼양식품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수 총괄사장은 26일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사장은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부인으로, 지난 3월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장직을 내놓았다가 지난 8일 복귀했다.
김 사장은 사내이사와 동일한 숫자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정원 6명 가운데 3명은 사외이사로 채우겠다는 의미다.
특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인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은 회계·전문가여야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삼양식품은 연내 운영기준을 정하고 정관 변경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 사장은 이메일에서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 "회사가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해 미안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인장 전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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