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봉양 가족에 근로장려금 확대…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입력 2020-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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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봉양 가족에 근로장려금 확대…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상담센터 한민수 조사관은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씨를 상담하면서 장애인 자녀와 달리 부모는 연령이 7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판정한다는 규정을 안내하면서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조사관은 1년 2개월간 관련 부처에 끈질기게 법령 개선을 건의, A씨와 약속대로 중증장애 부모를 봉양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0년 법령 개정을 끌어냈다.
국세청 안태훈 조사관은 납세자 계좌로 각종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가 도착해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고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는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신저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은 안 조사관 등 7명과 1개팀(부가가치세 부가2팀)을 올해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로 선정해 27일 표창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적극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며, "각자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라"고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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