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20억원 이하 사업자 내년 2월까지 등록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코리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타격을 받은 온라인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구글 판매자 센터에 등록된 모든 제품을 '구글 쇼핑' 탭에 무료로 띄워준다고 27일 밝혔다.
구글 판매자 센터에 등록된 업체라면 누구나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구글 쇼핑 탭에 제품을 무료로 노출할 수 있다. 연 매출 120억원 이하 온라인 쇼핑 사업자는 내년 2월까지 구글 판매자 센터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무료 노출 영역은 같은 탭에 따로 노출되는 '유료광고표시' 영역과는 다르다.
상품 요약 설명과 가격 정보가 함께 게재되며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클릭하면 판매자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노출과 클릭에 따른 비용이나 거래 수수료도 없다.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른 나라에도 상품 노출이 가능하다.
구글 글로벌 커스터머 솔루션의 김경훈 전무는 "지난 4월 쇼핑 탭 무료 광고 지원 정책 발표 이후 국내에서만 1천600여개 업체가 추가 등록하고 약 41만 개의 상품이 승인될 만큼 이번 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