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무기한 연장…면세업계 '안도·환영'(종합)

입력 2020-10-27 11:52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무기한 연장…면세업계 '안도·환영'(종합)
관세청, 면세품 해외발송 허용도 검토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권혜진 기자 =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가 무기한 연장됐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 허용됐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각종 지원 조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를 비롯한 관련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끊긴 상황에서 그나마 내수 판매와 제3자 반송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여서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장 허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기대는 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해준 듯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라고 이번 연장 조치를 반겼다.
그러나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A업체 관계자는 "연말이라고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시한을 정해두면 몇 달 못가 다시 불확실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업계가 구조조정 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면세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특허수수료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허수수료는 관세청의 특허업무 관리에 따른 행정 수수료 개념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구조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면세업체는 특허수수료로 700여억원을 냈다.
최근 시작된 목적지 착륙 없는 관광 비행에서 면세품 이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면세업계의 바람이다.
착륙 없는 관광 비행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해도 이를 통한 매출도 현 상황에선 '가뭄의 단비'와 같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이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물류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tree@yna.co.kr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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