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면서도 그동안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은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르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올릴 때 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주택이 서로 다른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차별화한 점이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제각기 다르고, 하나의 유형에서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차이가 난다.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궁극적으로 90%를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은 36.4%포인트, 공동주택은 21.0%포인트 올라야 한다.
같은 유형도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이 68.1%인데 9억원 이상은 72.2%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52.4%인데 비해 9억원 이상은 56.0%다.
이렇듯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비싼 집보다는 싼 집이 더 낮다.
2018년만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훨씬 낮았다.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에 나선 것도 공시가격이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됨에도 공시가격이 서민 부동산보다 고가 부동산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급격히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역전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
이에 9억원을 기준으로 가격대를 나눠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 더 완만한 곡선으로 현실화율을 올려 초기 충격을 덜게 한 것이다.
목표 도달 시기도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15년으로 넓혔다.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 만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는 목표와 비교하면 10년이나 느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 측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았던 것은 공시가격을 정하는 샘플 등 근거 자료가 적기 때문인데, 현실화율 제고 과정에서 소유자의 저항도 예상된다.
공동주택은 거래가 활발하고 한 단지 내에선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된 형태의 거주 공간이지만 단독주택은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주택마다 생김새가 제각각이어서 같은 동네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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