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리면 대출 줄어 결국 소비자 피해"

입력 2020-10-29 10:30   수정 2020-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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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리면 대출 줄어 결국 소비자 피해"
최철 숙명여대 교수 대부금융協 콘퍼런스서 발표…"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대부금융의 대출이 급격히 줄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29일 오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연 제11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포용적 서민 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에서는 최고금리를 인하한 뒤 신용대출 규모와 증가율,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 모든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다른 대출 시장과의 금리 동조화도 잘 안 된다"고 말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최 교수는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내리면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부금융시장은 공급 금리 탄력성이 커 최고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급격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초과수요까지 겹치면 금융 소비자들이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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