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시민 파파라치' 가동한다

입력 2020-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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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시민 파파라치' 가동한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경찰이 이르면 다음달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신고를 받는 다양한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경찰 내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 전담조직인 국가안보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나, 관련 혐의자의 정보 혹은 혐의자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로부터 수집하는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수집된 정보는 국가안보처에서만 다뤄질 예정이다.
국가안보처가 시민 정보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식통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은 기존 신고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채널을 통해 경찰에 보고를 하게 된다"며 "이러한 활동은 사방에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잠재적 용의자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콩 경찰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지난해 9월 폭력 신고 채널을 개설했다.
경찰이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에 개설한 채널을 통해 120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시위대 체포 등으로 이어졌다.
국가안보처가 개설하는 신고 핫라인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콘텐츠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혐의자가 홍콩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을 받아 여권을 압류할 수도 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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