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전체회의 의결…방사성 물질 운반 규정도 국제기준 맞게 개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앞으로 방사선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때 자격증 유무나 학력 요건보다 현장 실무 경험을 우선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제127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 등 안건 1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판독 시스템을 운영하는 판독 취급 관리자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했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전문대학 졸업자도 판독 취급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줬다.
면허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했던 비파괴 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도 현장 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해준다.
원안위는 또 비파괴분야에서 금지했던 엑스레이 야외 사용을 허용했다.
비파괴분야 작업 개시 '30일 전 의무 신고'를 '15일 전'으로 줄여 방사선 이용 업체의 작업 운용 편의를 높이고, 판독시스템 성능 검사 기간도 사업자들이 3개월 내 선량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한 방사성 물질 운반 규정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했다. 그간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던 L형 운반물 운반 시 작성해야 했던 서류 항목 등을 면제해준다.
L형 운반물은 A형 운반물(운반물 파손사고 시 피폭선량이 50mSv 이하) 대비 방사능량이 0.001∼0.0001배 수준이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 제1공장에 우라늄 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공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 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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