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처분 유예 후 방송 전부중지…방송 일부중단안 채택 안돼
(과천=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방송사상 유례없는 중징계다.
이에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는 MBN에 대해 방송법상 최대 징계인 승인취소, 그리고 6개월 업무정지를 각각 골자로 하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승인취소는 행정권 남용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6개월 업무정지 안으로 의견을 좁혔다.
이후 업무정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전부 중지 또는 0~6시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등 2가지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방송 전부 중지로 결론내렸다.
안형환·김효재 상임위원은 행정처분의 법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 소송을 우려하는 등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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