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제한 비중은 자율도입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377조원에 달하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회사 500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 강화(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두 제도 도입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대 주주 등의 지분(평균 47.0%) 중 3%만 행사가 가능해 전체 의결권의 44%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은 377조원으로, 대상기업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의 시가총액인 416조원의 90.8%에 해당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따른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비중은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자율도입 기업(45.5%)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자산 2조원 미만 중소 상장회사들이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결국 직접적 규제를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의 51.8%는 '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구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최대 주주 등의 지분율은 '5천억원 이상 자산 1조원 미만' 규모에서 가장 크게(49.1%) 나타났다.
경총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기반해 두 제도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보다는 외국계 투기자본 같은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3%룰' 강화가 소위 '지분 쪼개기'로 복수 기관에 지분을 분산시킬 수 있는 외국계 펀드의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외국계 펀드의 입김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의결권까지 크게 제한할 것"이라면서 "또 최대 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