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미리 올려놓고 "세일"…일부 오픈마켓 판매자 '눈속임'

입력 2020-11-03 07:11  

가격 미리 올려놓고 "세일"…일부 오픈마켓 판매자 '눈속임'
오픈마켓 운영업체, 대책 '골머리'…"수백만건 상품 대응엔 한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온라인몰들이 11월 들어 일제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 가운데 일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할인 행사 때 정상 가격을 평소보다 올린 뒤 할인된 것처럼 판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오픈마켓 운영 회사들은 가격을 부당하게 높인 판매자들이 적발되면 메인 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런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노트북 판매자는 최근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 A오픈마켓에서 행사 직전까지 노트북 상품을 정가 79만9천원에 판매했다.
이 판매자는 행사가 시작되자 이 상품을 없애고 대신 정가를 93만5천여원으로 표시한 새 제품을 올린 뒤 할인 행사에 나섰다가 논란이 되자 판매를 중단했다.
이런 '눈속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할인행사 때마다 "속았다"는 소비자들의 항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픈마켓 회사들은 이런 행태가 확인되면 고객 항의나 불만 접수, 이미지 훼손 등 문제가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11번가는 11일까지 진행되는 할인행사인 '십일절 페스티벌' 기간부터 주력 상품을 대상으로 직전 3주간 평균가보다 가격을 높여 할인하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에서 추출된 정보는 담당 상품기획자(MD)에게 전달되고 MD는 해당 상품보다 실제 할인 혜택이 더 큰 상품들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적발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11번가는 설명했다.
옥션과 G마켓, G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역시 '빅스마일데이' 할인 행사 기간에는 가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행사 직전 일정 기간의 최저가 이상으로는 가격을 높이지 못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위메프는 프로모션 행사가 적용되는 상품은 행사 전 가격과 비교해 같거나 낮은 판매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약관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해당 상품의 프로모션 행사 노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메프는 또 가격검색팀을 두고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해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적발되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수백만 건에 이르는 상품의 가격 변동 상황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가격 책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는 만큼 부당한 가격 조정을 적발하더라도 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것 이상의 조치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쇼핑몰들의 설명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들의 편법 가격 인상 행태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행사 때마다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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