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속시 연방대법원 결론…선거인단 과반 없으면 하원이 대통령 선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미시간 등 개표중단·투표절차 둘러싼 소송 비화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대선 승부가 접전 속에 개표 지연과 소송전으로 인해 당선인 확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개표 결과 유리한 고지에 오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국 승리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확대하며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당선자가 한동안 확정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일각의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일 현장투표에서 앞서자 이튿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승리' 선언을 했다. 또 "모든 투표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전날 앞섰던 일부 경합주에서 우편투표 집계가 이어지며 전세가 역전되자 트럼프 캠프는 곧바로 이날 위스콘신주에 재검표를 요구하고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 등에선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네바다에선 '유권자 사기'를 이유로 소송전에 나섰다.
5일에는 아예 대대적인 '불복' 소송을 공언하면서 경합을 벌이다 막판 집계를 거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력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접전 양상이 나타난 주의 투·개표 절차를 둘러싼 소송이 시간을 끌며 전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대선 때 경합주 플로리다에서 있었다.
선거 당일 부시 271명, 고어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플로리다에서 불과 0.5%포인트 차이로 예측불허 상황이 되자 양측은 재검표를 놓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플로리다 주법원은 재검표를 인정했지만, 이후 연방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 중지를 명령했다.
당시 고어 후보가 승복, 한 달여 만에 부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에서 벌이는 소송 등도 본질은 유사하다. 캠프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역 공화당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 사건의 연방대법원 심리에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대법원이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공화당은 9월 연방대법원에 연장을 막아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첫 번째 시도는 개표기한 연장 판결의 이행을 막으려는 신청이었지만, 두 번째 시도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맡아 주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는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을 선거일 전에 신속절차(패스트트랙)로 심리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했지만, 사건을 맡을지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트럼프 캠프는 우편투표와 투표 과정의 문제를 함께 건드리는 소송을 내고, 이와 별개 사안까지 소송당사자로 참여해 논란을 더욱 키우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셈이다.
이들 소송 결론 여하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조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전망도 있다.
여타 주에서 경과를 보고 추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 특성상 법원 판결은 선례의 영향을 받는다. 우편투표 마감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정할 경우 다른 주의 우편투표 연장도 유사한 논거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역 불복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선거인단 확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이 벌어지면서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경우 12월 14일에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해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헌법은 주별 선거인단 임명 방식을 각 주에 일임한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가 투표 결과를 반영해 바이든 후보를 찍을 선거인단을 지정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선거인단을 지정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4일 이뤄진다. 이듬해 1월 3일 선거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어 6일 상·하원 회의가 소집돼 동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 의회가 소집됐을 때 일부 선거인단의 합법성 여부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후보 누구도 선거인단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수 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도록 수정헌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원의원이 모두 투표하는 게 아니라 각 주에 1표씩이 주어진다. 각 주에서 하원 의석 중 다수를 점한 당이 1표를 갖는 것이다.
기존 의석 구도를 전제로 하면 공화당은 26개 주, 민주당은 22개 주에서 우세하며 나머지 2개 주는 동률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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