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법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입력 2020-11-03 12:00   수정 2020-11-03 13:07

공정위, 가맹법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이화수전통육개장이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천150만7천원의 절반인 2천75만3천원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그 집행명세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 알려야 한다는 가맹사업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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