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 입주 이후 주민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세입자)의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등으로 바꾸는 것이 쉬워진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서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이나 설비(비내력벽·전기설비·급배수설비 등) 공사를 할 때 동의요건은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입주자 등(소유자+세입자)의 3분의2 이상으로 바뀐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주차장 등을 넓히는 것도 쉬워진다.
그동안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의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도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등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설물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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