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부가통신사업자 미등록 논란에 "대상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연정 기자 = 카카오페이가 설립 이후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쳤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2일 자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2017년 4월 카카오[035720]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허가 없이 사업을 펼쳐온 셈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 탓"이라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설립 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의 정의가 포괄적이라 애매한 점은 있으나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하는 것이지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부가통신 사업자라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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